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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주요 변경사항
  • 등록일 : 2024-04-19
  • 조회수 : 273
2024.4.19. 질병관리청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주요 변경사항 1.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 [현행(경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변경(관심)] 권고 전환 - 감염취약시설 : [현행(경계)]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변경(관심)] 권고 전환 - 확진자 격리 : [현행(경계)] 5일 권고(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변경(관심)]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2.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진단검사비(본인부담금) <유증상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0원 → 1~3만원 대(건보 지원 계속) /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중증응급·분만 환자/고위험 입원환자/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입소자 : PCR 0원 → 5~6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RAT 비급여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보호자·간병인 : PCR 0원 → 3~4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입원치료비 : [현행(경계)]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변경(관심)]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치료제 : [현행(경계)] 무상공급 → [변경(관심)]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백신접종 : [현행(경계)] 전 국민 무료접종 → [변경(관심)] 유지(‘23~’24절기까지) 3.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감시체계 : [현행(경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변경(관심)]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대응체계 : [현행(경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변경(관심)]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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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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