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안내
감염병 정보법정감염병 안내
최종 업데이트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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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급(17종) 2급(21종) 3급(28종) 4급(23종)
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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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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