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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 등록일 : 2024-05-03
  • 조회수 : 333
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결핵예방, 잠복결핵감염 관리로 시작해요!
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잠복결핵감염은 결핵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왔지만 활동하지 않아 증상과 전염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균에 감염되면 2년 이내에 약 5%, 평생에 걸쳐 약 5% 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감염자 2년 이내 5% 2년 이후 5%

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치료받으면 결핵을 90% 예방 표준치료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우선 권고,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선택적 고려 * 출처: 김주상,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분석, ‘20년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
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하였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제3조 의료기관 「유아교육법」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 학교 「영유아보육법」제10조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시설 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 ①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하였거나, ② 면역기능저하와 같은 결핵발병 고위험군이거나, ③ 「결핵예방법」에 따라 검진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 「의료법」제3조 의료기관 「유아교육법」제7조 유치원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 학교 「영유아보육법」제10조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복지시설
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전액 무료 잠복결핵감염은 질병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무료 결핵제로 로고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을 검색! *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본인부담금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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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 발간 질병관리청은 의무검진 대상 기관의 검진과 치료방향을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2024년 4월 발간했습니다. QR코드 결핵제로 로고 “안내서”는 누리집 참고 질병관리청 (https://kdca.go.kr) 결핵ZERO(https://tbzero.kdca.go.kr)
2024.5.2. 결핵ZERO 질병관리청 결핵예방, 핵심은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적 치료! 결핵으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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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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